이동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중교통 이용시 반려동물 동반 관련 법규※ 참고정도만 하세요. 작년에 업데이트 한 내용이라 조금씩 변경되어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반려동물을 이동장과 함께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아직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캐리어와 함께 아래내용을 함께 프린트해 준비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2.02.01 법률 제11295호 시행일 2012.8.2 ] 제9조(운송약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