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REAM]/고양이와함께。

※대중교통 이용시 반려동물 동반 관련 법규※

반응형

 

 

 

 

 

 

참고정도만 하세요.

 

작년에 업데이트 한 내용이라 조금씩 변경되어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반려동물을 이동장과 함께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아직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캐리어와 함께 아래내용을 함께 프린트해 준비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2.02.01 법률 제11295호 시행일 2012.8.2 ]


제9조(운송약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2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12.30 국토해양부령 제425호 ]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12.2>


[별표 4] <개정 2011.12.30>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 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2011.05.24 법률 제10722호 ]

제22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철도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5.24]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타)타법개정 2011.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2조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14>

[별표 4]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관련)

5.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열차 안에서 도박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다.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철도차량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라.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철도차량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마. 철도차량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철도차량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철도사업법 시행령[ (타)일부개정 2011.9.16 대통령령 제23145호 ]

제2조(철도관계법령) 「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관계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 「철도안전법」

3. 「도시철도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5.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193호 ]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안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43조(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누구든지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탁송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제43조(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누구든지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탁송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제44조(위험물의 운송) ① 철도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하도록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12.15 국토해양부령 제411호 ]

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류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ㆍ폭약ㆍ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3. 인화성액체 :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4. 가연성물질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ㆍ습기흡수ㆍ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물질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ㆍ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 물질 :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8. 부식성 물질 :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ㆍ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9. 마취성 물질 :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10. 총포ㆍ도검류등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ㆍ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그 밖의 유해물질 :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 또는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 또는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해물품에 대하여는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외면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0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3.14>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ㆍ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전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 또는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 이동가방안에 담고, 광견병 주사 접종 기록을 보유할 경우 해당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부당대우 신고절차

대중교통 이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아래 신고절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볼펜을 준비한다. 메모장과 함께

2. 시간을 적는다.

3. 번호판을 적는다(버스는 노선 번호까지)

4. 지금 서있는 위치를 적는다.

5. 전화를 건다(애완동물 승차거부시 신고전화 : 500-4143~5, 국번없이 120)

 

 

 

-------------------------------------------------------------------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7장 휴대 금지 및 제한 품목
제34조(휴대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별표1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난로 및 풍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3. 사체
    4.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6. 전차선등에 접촉될 경우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http://www.seoulmetro.co.kr/page.action?mCode=A050030000

 

 

 

 

서울도시철도 여객운송약관
제7장 휴대품
제34조(휴대금지품)①여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1.별표3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용기에 넣어 휴대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3.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4.전차선등에 접촉될 경우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②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서울도시철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ttp://www.smrt.co.kr/main/publish/view.jsp?menuID=001001005002001#low7

 

반응형